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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과하게 납부했을 때, 두 번째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2년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 규모로 186만 명이나 되며, 대상자는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일까?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 하단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2.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려면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하시면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하여 환급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 환급금 신청하고 계좌로 받기 ▼
건강보험 환급금 지사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1577 - 1000
- 방문 신청 : 가까운 지사로 직접 방문
- 지급기한 : 지급 신청서는 받은 날로부터 3년
- 본인부담환급금의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4년 기준 1,050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