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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등 중증 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로 장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고액의 치료 비용에 대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혜택 알아보기
산정특례 혜택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외래 진료나 입원지료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 |
증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 |
중증치매 | 질병코드 V800은 등록일로부터 5년, 질병코드 V810은 등록일로부터 연 60일 등록 후 외래진료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 |
결핵 | 결핵 치료가 진행중인자가 항결핵제 상병으로 확진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용한 날부터 치료 종료일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잠복결핵 | 적용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
산정특례 적용기간 알아보기
대상질환 | 적용기간 | 재등록 가능 여부 |
희귀질환 | 5년 | 가능 |
중증난치질환 | 5년 | 가능 |
중증외상 | 최대 30일 | - |
중증화상 | 1년 | 가능 |
중증치매 | 5년 | 가능 |
심장질환 | 최대 30일 | - |
뇌혈관질관 | 최대 30일 | - |
암 | 5년 | 가능 |
결핵 | 치료기간 | - |
산정특례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정특례 신청방법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화상,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잠복결핵, 결핵 등의 질환으로 판정되면 산정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병원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 질환의 경우는 등록절차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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