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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등 중증 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로 장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고액의 치료 비용에 대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혜택 알아보기

 

산정특례 혜택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외래 진료나 입원지료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
증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
중증치매 질병코드 V800은 등록일로부터 5년, 질병코드 V810은 등록일로부터 연 60일 
등록 후 외래진료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
결핵 결핵 치료가 진행중인자가 항결핵제 상병으로 확진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용한 날부터 치료 종료일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잠복결핵 적용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산정특례 적용기간 알아보기

대상질환 적용기간 재등록 가능 여부
희귀질환 5년 가능
중증난치질환 5년 가능
중증외상 최대 30일 -
중증화상 1년 가능
중증치매 5년 가능
심장질환 최대 30일 -
뇌혈관질관 최대 30일 -
5년 가능
결핵 치료기간 -

 

 

 

산정특례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정특례 신청방법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화상,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잠복결핵, 결핵 등의 질환으로 판정되면 산정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병원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 질환의 경우는 등록절차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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