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과하게 납부했을 때, 두 번째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2년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 규모로 186만 명이나 되며, 대상자는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일까?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카테고리 없음
2024. 4. 1.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