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등 중증 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로 장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고액의 치료 비용에 대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확인하기 산정특례 혜택 알아보기 산정특례 혜택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외래 진료나 입원지료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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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23:35